예비군안내
직장(대학)예비군 교육훈련 안내
훈련대상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1 ~ 6년차에 해당하는 자
* 교직원 예비군은 신분별·연차별 훈련 실시, 7~8년차는 비상소집점검 실시
훈련시간 및 과목
기본훈련 8시간(안보교육 2시간, 사격 2시간, 전술훈련 과제 2시간)
구 분 | 일반예비군 | 학생예비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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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유형 | 훈련시간 | 훈련유형 | 훈련시간 | |
1∼4년차 | 동원훈련 | 2박 3일 | 기본훈련 | 8시간 (1일) |
동미참훈련 | 32시간(4일) | |||
5∼6년차 | 계 | 20시간(3일) | ||
작계훈련(2회) | 12시간 | |||
기본훈련 | 8시간 | |||
7∼8년차 | 비상연락망 점검, 훈련 미부과 |
주요 훈련일정 및 장소
구 분 | 국제캠퍼스(충청) | 창의캠퍼스(고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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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일정 | 훈련실시여부와 세부일정은 공지사항 참조 및 예비군대대 문의 | |
훈련장소 | 대전 동구 예비군 훈련장 | 파주예비군훈련장 |
* 세부 일정은 3월 중순 이후 각 캠퍼스 예비군대대에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훈련 무단불참자에 대한 조치
- 1차 기본훈련 무단불참자 : 2차 보충훈련 부과
- 2차 보충훈련 무단불참자 : 3차 보충훈련 부과
- 3차 보충훈련 무단불참자 : 예비군법 제 15조 9항 1호에 의거 고발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교육훈련 입소시 주의사항 및 복장규정
훈련입소시 주의사항
- 신분증 지참 및 규정된 복장 착용
- 09:00 이전 입소(09:00 이후 도착시 귀가조치 : 신고불참 처리)
훈련시 복장규정 : 「예비군법」제7조의2(복장) 등
- 예비군훈련 입소복장은 현역 착용기준 준용(전역시 지급받은 복장)
- 예비군훈련 입소 및 훈련 복장은 현역 착용기준에 준함
- 기본 복장 : 전투복, 전투화, 베레모(또는 전투모), 방상외피(야전상의 : 동계)
- 군모 착용 : 베레모(디지털 군복 대상자), 얼룩무늬전투모(얼룩무늬 군복 대상자)
- 기타 피복 : 요대, 고무링(얼룩무늬 군복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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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대, 고무링 미착용으로 복장 불량시 훈련입소 불가
* 간이군장점 미운용(군모, 요대, 고무링 등은 군외부에서 예비군이 개인 획득 가능)
- 훈련 중 구(舊) 얼룩무늬전투복 상의 내어입기 허용
- 복장 불량자는 훈련입소 불가 및 강제퇴소 조치
* 입소 간 복장 불합격자는 고발차수에 한해 신고불참 처리, 훈련 간 복장 불량자는 강제퇴소 처리.
- 담당부서
- 예비군대대
- 연락처
- 041-750-6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