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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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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졸업사정

졸업사정은 졸업 이수학점의 취득여부, 교양학점의 이수여부 및 교양의 필수 교과 이수여부, 전공심화과정 이수여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정한다.

졸업논문 및 학위

  • 졸업예정자는 최종 졸업학기에 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졸업을 인정한다. 단, 해당전공(학과)에서 인정하는 졸업종합시험,실기발표,실헙실습으로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 학위는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이나 졸업고사 심사를 통과한자에게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 외국인 학생은 졸업논문(대체) 및 다음 졸업요건(한국어능력시험 자격)을 갖추어야만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
    • 대상 : 2012년도 2월이후 신․편입 외국인 유학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 - 계열(급수), 예체능계열, 기타계열, 교환학생/복수학위과정, 비고
    계열 예체능계열 기타계열 교환학생/복수학위과정 비고
    급수 3급~6급 4급~6급 3급~6급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처리업무처리요령 개정(근거)

조기졸업

조기졸업

조기졸업은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으로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사정에 합격한 경우 7학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평점평균 성적이 4.0이상인자(다만, 재난 등으로 인해 제한적 절대평가로 적용한 해당학기는 학기별 평점평균 4.2이상인자)
  • 미취득과목(F학점)이 없는 자

선발인원

전공(학과)별 입학정원 10% 이내

자격제한

편입생, 재입학생, 해외파견학생, 현장실습 교과목이수자, 사범계열 소속학생

자격상실

  •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7학기차까지 17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평점평균 성적이 4.0 미달인 자의 경우 조기졸업 자동탈락(다만, 재난 등으로 인해 제한적 절대평가로 적용한 해당학기는 학기별 평점평균 4.2미달인자)
  • 미취득과목(F학점)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