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학사정보

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예비군 조직 대상

  • 예비군법 제3조에 의거 병역법에 따른 사람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군인사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군인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편성
    • 예비역 병(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승선근무예비역 포함]의 복무를 마친 사람) :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
    • 보충역 병(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사람) :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편성
  • 예비군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

대학직장(학생) 예비군대원 편성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전문, 특수, 연구, 관리과정 제외)중 예비군
  •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중 예비군
  •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중 예비군
  • 지원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