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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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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원 전입 및 전출 신고절차

예비군 전입 신고

전입신고 대상자

예비군으로서 지역예비군 또는 타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었다가 임용(채용등),입학(신입학,편입학,재입학),복학 등의 사유가 발생한자

전입신고 기간

  • 학 생 : 입학(신·편입학,재입학),복학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신고
  • 교직원 : 임용(채용 등)일 당일 신고

전입신고 방법 : 방문신고 및 제출

  • 국제캠퍼스(충청) : 웅재관 207-1호(11번 건물), 041-750-6549 / fax : 041-750-6831
  • 창의캠퍼스(고양) : 세종관 328-1호, 031-8075-1081(fax : 031-8075-1082)

* 홈페이지에서 편입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서명 날인)후 제출시 신속 처리 가능 (3페이지 중 1페이지만 출력 후 작성, 2~3페이지는 작성요령 참고)

* 방문신고 제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예비군안내-붙임문서(신청서) 작성후 fax 발송 후 유선신고

* 복학생의 경우 복학기간 내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병역사항 필히 입력요망(전입 대상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

예비군 전출 신고

전출신고 대상자

방침일부 보류자 해소신고로 미신고시 벌칙 적용

* 예비군으로서 휴학, 제적, 자퇴, 졸업(수료 및 졸업유예 포함), 8학기 초과, 직장퇴사 등 전출사유가 발생한 사람

전출신고 기간

  • 학 생 : 휴학, 제적, 자퇴, 졸업(수료 및 졸업유예 포함), 8학기 초과 등 전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신고
  • 교직원 : 퇴사시 당일 신고

전출신고 방법 : 방문 및 유선신고

  • 충청캠퍼스 : 웅재관 207-1호(11번 건물), 041-750-6549(fax : 041-750-6831)
  • 고양캠퍼스 : 세종관 328-1호, 031-8075-1081(fax : 031-8075-1082)

※ 학적변동자(졸업자, 휴학자 등 학생보류대상에서 제외되는자) 전출처리 유의사항

  • 1학기(3. 1. ~ 8. 31.) 학적변동자 : 8. 31. 또는 9. 1 부 전출처리
  • 2학기(9. 1. ~ 다음해 2.말) 학적변동자 : 2월 말일 또는 3. 1.부 전출처리

* 사유 : 해당학기 이전(180일)에 전출시 학생예비군 교육훈련시간 불인정, 타 직장 및 지역예비군 편성될 시 추가 교육훈련 부과

* 보류자 전출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벌칙 :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예비군법 제15조 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