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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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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 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입영연기 대상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교별 제한연령[나이(만)계산: 당해연도 출생연도]

  • 2년제 전문대학 : 22세, 3년제 전문대학 : 23세
  • 4년제 대학 : 24세, 4년제 전문대학 심화과정 : 24세
  •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 대학 : 27세
  • 대학원 석사과정 : 2년제(26세), 2년 초과 과정(27세), 대학원 박사과정 : 28세
  • 일반대학원 의학, 치학, 한의학, 수의학, 약학과 : 28세
  •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 : 28세
  • 사법연수원 : 26세

    * "제한연령까지" 란 :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함.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취소 및 변경

재학생입영신청을 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소 가능

  • 재학생입영원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입영희망시기 변경 가능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월 본인선택제도 운영

신청시기

  • 취소신청 : 소집일 전일까지
  • 취소신청 : 소집일 전일까지

신청방법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에서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정해진 소집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이 취소하면 2개월 경과 후 다시 재학생입영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