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안내
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 병적관리가 시작됨
병적관리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병적관리의 예외 적용대상
- 국외출생자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 주민등록말소지 지방병무청장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권리와 의무
- 각군 모집에 의한 지원이 가능
-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전입신고
- 25세 이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함
- 담당부서
- 예비군대대
- 연락처
- 041-750-6549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안내 - 수강신청 기간 4학년 및 장애대학생 [2026.02.09. (월) 10:00 ~ 16:00], 전체학년 [2026.02.10.(화) 10:00 ~ 02.13.(금) 16:00], 신입생 [2026.02.25.(수) 10:00 ~ 02.27.(금) 16:00] - 수강신청 정정기간 [2026.03.03.(화) 10:00 ~ 2026.03.09.(월) 16:00] 수강신청 바로가기 * 수강신청기간에만 접속 가능 * 전체일정 학사공지 확인](/upload/popupzone/a1/177009145373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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