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 모집 및 민방위안내
민방위 편성대상 : 신규임용 및 채용된 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신고
- 병역면제자(판정검사 결과 6급 판정자) 및 병역준비역(판정검사 결과 5급 판정자)
- 20세부터 40세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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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 편성제외대상자 : 고등학교, 대학교 및 주간석사과정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주민등록말소자 포함)
-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민방위대원 신고
- 지역 또는 타 직장민방위대에 편성되었다가 본교 직장민방위대에 신고하는 경우
- 신고기간 : 전입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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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각 캠퍼스 예비군대대 사무실
* 충청캠퍼스 민방위대상자는 금산군 추부면사무소에 신고(041-750-3124)
민방위 교육운영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 후 1~4년차 대원
- 교육시간 : 연 8시간(상·하반기 각 4시간)
- 비상소집훈련 연1회(전반기)실시
- 담당부서
- 예비군대대
- 연락처
- 041-750-6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