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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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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시 졸업 후 자격취득 후 보육시설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및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격기준 변경안내

보육교사 교과목

2013년 이전 입학자(2014년 편입자 포함)

보육교사 교과목 2013년 이전 입학자(2014년 편입자 포함) -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인정 유사교과목>
- 보육학개론 :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 보육과정 :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미술,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아동수·과학지도
3과목(9학점)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아동간호학,아동안전관리,아동영양학,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부모교육(론),가족복지(론),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보육정책(론),보육교사(론),보육시설운영과관리
1과목(3학점)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성적 취득 시 학점인정
1과목(2학점)
필수
전체 12과목(35학점) 이상

* 교과목명 불일치 시 인정불가(200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4)

2014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2016년 이후 편입자)

보육교사 교과목 2014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2016년 이후 편입자) -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인정 유사교과목>
- 보육학개론 : 보육학개론 :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 보육과정 :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아동간호학,아동안전관리,아동영양학,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가족복지(론),가족관계(론),지역사회복지(론),보육정책(론),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성적 취득 시 학점인정
1과목(3학점)
필수
영역별 17과목(51학점)이상

* 반드시 교과목명이 일치하여야 함. ex) 영유아교육영역 놀이지도(○), 유아놀이지도(X)

보육교사 교과목 2017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2019년 이후 입학자)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교사 교과목 -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인성 필수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복지 2과목
(6학점)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보육정책론,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보육실무 필수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3개영역, 17과목(51학점) 이상

"영아발달","유아발달" 교과목 통합("영유아발달") 이수방법

대 상 : 2014.1.1. ~ 2016.12.31. 기간내에 입학한 학생 중 “영아발달”,“유아발달” 교과목 미이수자

"영아발달","유아발달" 교과목 통합("영유아발달") 이수방법 - 구분, 인정기준, 비고
구분 인정기준 비고
“영아발달”,“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영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영아발달”,“유아발달”
2과목 모두
미이수한 경우
영유아발달 + 종전기준 6개 영역 중 필수 영역인‘보육필수’ 및 ‘보육실습’ 영역을 제외한
선택영역(발달 및 지도,영유아교육,건강․영양및안전,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에서
1과목(3학점)이상을 추가로 이수 → 인정
영유아발달 + 개정기준 3개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인정

보육실습 신청

  • 신청자격 : 3.4학년 보육교사 자격 이수자 중 관련교과목 7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5월 / 11월 경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 유의사항
    • 실습은 방학기간 중 가능하며, 1일 8시간미만(오전9시~오후 7시까지 중) 6주 2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공휴일 및 실습기관 방학기간 제외)
    • 지도교사는 반드시 보육교사(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을 소지해야함.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신청

  •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 중 보육교사자격기준(현행법 시행령 제21조[별표1])을 갖춘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성적정정일 이후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 자격증발급 : 졸업 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송부된 자격증을 학과에서 배부
  • 유의사항 : 단체신청 기간 내 미접수 시 개별신청

* 관련사이트 http://chrd.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