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정의
정규교육과정인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
신청자격
졸업대상자 중 졸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졸업학점/졸업자격인증/졸업논문(대체)합격한 자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 학과장 추천 → 제출
제출서류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기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및 학점관리 필수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취소불가 및 기간 중 휴학 불가
- 2개학기(2회)만 가능 (연장불가)
- 담당부서
- 교무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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