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수강과목 철회신청 기간
개강 후 4주이내(매학기 공고된 기간)
수강과목 철회신청 방법
종합정보서비스(haksaweb. joongbu.ac.kr) ⇒ 신청정보 ⇒ 수강신청철회신청 ⇒ 철회사유 클릭/저장 ⇒수강과목철회신청서 출력 ⇒ 학과(전공) 사무실 제출 ⇒ 공지된 기간 이후 개인시간표 반영사항 확인
유의사항
- 수강과목 철회는 정해진 기간내에만 신청 할 수 있다.
- 수강철회 후 수강신청 학점이 최소학점 이하일 경우 불허한다.
※ 최소학점 : 전학년 12학점(단, 8학기 이상 이수자는 6학점) - 철회 신청 후 다른 교과목 대체수강 및 철회 신청 교과목을 복원 할 수 없다.
- 수강철회 후 수강신청 학점이 변동되어도 등록금은 변동되지 않는다.
- 수강철회신청서 학과(전공)에 미제출 시 수강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 담당부서
- 학부행정실
- 연락처
- 041-750-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