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검색(중부AIV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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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생활관에 입사하는 관생은 사용기간 중에는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며, 명확한 사유(자퇴, 휴학, 입원 등)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신고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입·출입) 관내 출입은 당일 05:00 ~ 23:00까지 모든 출입문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시간인 23:00 ~ 24:00분까지는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현관문의 개문은 매일 05:00에 하고, 공용문 폐문은 23:00로 하며, 정문(경비실)은 24:00로 한다. 현관 출입 시에는 반드시 개인별로 학생증 출입카드를 사용해야하며, 학생증에 학생생활관 스티커를 부착한 후 착용해야 한다. 만약 어길 시에는 벌점이 부과된다. 관생은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관내 B2층을 제외한 모든 층의 출입을 금지한다.제 4 조(인원점검) 인원점검은 연중 당일 24:00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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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홈페이지
제12조(재입학)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는 자퇴 및 제적된 다음 학기로부터 8학기 이내에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기간은 제외된다. 재입학한 자의 자퇴 및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소정의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14조(외국인 학생)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은 정원 외 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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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학사정보 > 예비군 및 병무행정 > 예비군안내 > 예비군대원 전입 및 전출신고 절차
, 졸업(수료 및 졸업유예 포함), 8학기 초과, 직장퇴사 등 전출사유가 발생한 사람전출신고 기간 학 생 : 휴학, 제적, 자퇴, 졸업(수료 및 졸업유예 포함), 8학기 초과 등 전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신고 교직원 : 퇴사시 당일 신고전출신고 방법 : 방문 및 유선신고 충청캠퍼스 : 웅재관 207-1호(11번 건물), 041-750-6549(fax : 041-750-6831) 고양캠퍼스 : 세종관 328-1호, 031-8075-1081(fax : 031-8075-1082) ※ 학적변동자(졸업자, 휴학자 등 학생보류대상에서 제외되는자) 전출처리 유의사항 1학기(3. 1. ~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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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자퇴 :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하는것 제적 :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것 재입학 :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가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것 * 관련문의:교무과 충청캠퍼스 정금관 1층 (041)750-6534 복수(부)전공/전과 복수전공 : 적성에 맞는 학문을 선택하여 주전공 외에 제2,3전공을 이수하여, 2~3종의 학위를 받도록 하는 제도 연계전공 :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한 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 융합전공 :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융합한 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 부전공 : 합습에 도움이 되는 전공, 관심있는 분야의 전공 선택(학위 미인정, 졸업시 학위증에 부전공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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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주차 등록은 최대 2대까지 가능하며, 2번째 차량 등록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가족 및 친지 등의 차량인 경우)를 행정지원처(고양)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정기권 환불은 학기권에 한하며, 환불 사유는 군 입대, 자퇴, 퇴직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용일수만큼 차감되어 환불됨을 알려 드립니다.최초 신청자의 경우 승인처리시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문자수신 시 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최초 신청 시에만 승인과정이 필요하며, 이후 연장신청 시에는 별도의 승인과정이 없음)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주차장 운영 시간은 06:00 ~ 24:00이며, 정기권 신청 차량은 운영시간 외시간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세종관 및 인농관 전면부 도로(서애로)는 학생들의 주 보행로로 활용되므로 안전상의 목적으로 차량진입을 금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9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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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체육교육과
2025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교내/교외)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2025-12-04 12:14:22
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재학 및 등록 필수(분납자 제외) ※ 국가근로 중, 학적변동일(휴학,자퇴,제적 등)부터 근로불가 (기지급된 장학금도 추후 환수 조치되오니 휴학신청서 제출 시 휴학일자 필히 확인) 나. 근로지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 시에는 근로학생 자격 박탈(재학중 근로 제한) 다. 대체(대리)근로 절대 불가(적발 시 즉시근로 종료 및 재학중 근로불가) 라. 해외여행,연수,실습,예비군,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마. 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 바. 점심시간은 근로 불가(7~8시간 근로 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 필수) ※ 단, 어린이집 및 장애인보호센터 등 근로기관에서 점심시간에도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 사. 근로선발 후 실질적 근로시작 전이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국가근로 1학기 제한 ※ 근로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필히 사전 연락요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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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홈페이지
2025-12-04 11:42:31
자퇴 관련 문의는 교무과(041-750-653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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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학전공
2025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교내/교외)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2025-12-04 08:52:12
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재학 및 등록 필수(분납자 제외) ※ 국가근로 중, 학적변동일(휴학,자퇴,제적 등)부터 근로불가 (기지급된 장학금도 추후 환수 조치되오니 휴학신청서 제출 시 휴학일자 필히 확인) 나. 근로지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 시에는 근로학생 자격 박탈(재학중 근로 제한) 다. 대체(대리)근로 절대 불가(적발 시 즉시근로 종료 및 재학중 근로불가) 라. 해외여행,연수,실습,예비군,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마. 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 바. 점심시간은 근로 불가(7~8시간 근로 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 필수) ※ 단, 어린이집 및 장애인보호센터 등 근로기관에서 점심시간에도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 사. 근로선발 후 실질적 근로시작 전이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국가근로 1학기 제한 ※ 근로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필히 사전 연락요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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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2025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교내/교외)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2025-12-03 22:03:19
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재학 및 등록 필수(분납자 제외) ※ 국가근로 중, 학적변동일(휴학,자퇴,제적 등)부터 근로불가 (기지급된 장학금도 추후 환수 조치되오니 휴학신청서 제출 시 휴학일자 필히 확인) 나. 근로지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 시에는 근로학생 자격 박탈(재학중 근로 제한) 다. 대체(대리)근로 절대 불가(적발 시 즉시근로 종료 및 재학중 근로불가) 라. 해외여행,연수,실습,예비군,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마. 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 바. 점심시간은 근로 불가(7~8시간 근로 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 필수) ※ 단, 어린이집 및 장애인보호센터 등 근로기관에서 점심시간에도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 사. 근로선발 후 실질적 근로시작 전이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국가근로 1학기 제한 ※ 근로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필히 사전 연락요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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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체육교육과
2025-11-24 09:15:58
주의사항-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기 중 휴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휴학 가능※ 휴학 시 미등록자로서 분할납부 금액 포기(반환금액없음)- 자퇴 할 경우 납부금이 아닌 책정액 기준 공제액 발생 -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료 처리되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문의 : 총무(경리) 041-75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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