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검색(중부AIVORY)
- 정렬
- 기간
추천검색어
콘텐츠 3건
-
중부대학교
비대면매체 활용온라인 상담 본 센터에 직접 방문 시 간염바이러스(코로나19) 또는 원거리상 접근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함. 청춘지기 본 센터에서 또래상담 기본 및 심화 등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또래상담사로서 활동과 더불어 또래상담 동아리를 결성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지원함.
-
경찰경호학전공
제36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회원 상호간에 학교폭력(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 일체의 폭력행위를 금지한다. ① 학생회장은 회원 상호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경호학전공 전공주임(학과장) 및 해당학년 지도교수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폭력을 가한 회원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원과 학교의 명예 실추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③ 학생회의 임원이 학생상벌규정에서 정의한 근신 이상의 징계 수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4장 제12조(지도교수), 제13조(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지도교수는 교수회의에 회부하여 해당 임원의 직위 유지 적절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학생상담센터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자가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가검진을 통해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나, 마음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우울 조울증 불안 강박 알코올의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상담 사이트여러분을 위한 상담실은 늘 열려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생명의전화 중앙자살예방센터 스마트쉼센터(인터넷중독)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남해바라기센터
게시판 85건
-
간호학과
2025-11-28 21:12:41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
간호학과
2025-10-16 23:34:00
(수) 18:00○ 온라인 접수 : https://www.redcross.or.kr/recruit(방문접수 불가)○ 문 의 처 : 054-530-3124(인사담당) 5.
-
사진영상학전공
[공모전]APEC 2025 KOREA #응원해! 챌린지
2025-10-10 09:21:41
저작권 · 초상권 · 정책 준수 - 타인 비방, 정치 · 혐오 · 차별 · 음란 · 폭력 관련 내용, 허위 정보, 주류 · 담배 등 플랫폼 정책 위반 콘텐츠 금지 - 제3자 상표 · 로고 과다 노출 자제 (광고/협찬 오인 방지) - 더 자세한 유의사항은 https://apec2025koreachallenge.com/ 에서 확인○ 문의 - 인스타그램 @apec2025korea_gyeongju (DM문의)
-
중부대학교
[채용]2025년 서울문화재단 제2차 직원 공개채용(~9.24)
2025-09-03 10:45: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8.9.
-
중부대학교
[채용]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회계계약직 공개채용 (~8/25)
2025-08-21 10:58: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식단표
편의시설
캠퍼스안내
종합정보
학생상담&
도서관
사이버
증명서발급
금주의식단
종합정보
그룹웨어
도서관
사이버강의실
전자출결시스템
입학정보
학과소개
장학제도
학생생활관
캠퍼스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