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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COVID 19 감염예방 대응 공결신청 및 증명 행정처리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2/03/08
  • 조회수4,672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석허용 백신공결 / 접종후 1~2일(접종당일 및 다음날) /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접종증명 문자등 확인할수 있는 서류등 확진자 / 격리 해제시까지 <7(격리)+3(추가)=10일> / 격리통지서, 의사소견서 중 일자가 명시된 서류, 확인할수 있는 근거서류등 유증상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 음성판정기간까지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음성판정 근거서류, 확인할수 있는 근거서류등 밀접접촉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 음성판정기간까지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음성판정 근거서류, 확인할수 있는 근거서류등 ※ 수강생 중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유증상자 등은 ‘반드시 직접' 수업 담당교원에게 사전 신고(연락)후 대체수업 및 출석에 관해 안내를 받아야 함. ※ 대상교과목 : 대면수업에 한하며, 비대면강의는 제외 2.공결신청 및 절차 [백신접종, 밀접접촉자, 유증상자] 수강생 : 학과에 구비서류 제출, 담당교수에게 제출 / 담당교수 : 서류 확인 후 출석인정 [확진자] 수강생 : 학과에 구비서류 제출 / 전공/학과 : 협조전 교무과에 발송 / 교무과 : 공결처리 후 담당교수 통보


문의사항 : 교무과 041-750-6788, 6786, 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