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작성부서기획예산과
- 작성일시2024/09/06
- 분류전체
- 조회수280
□ 「중부대학교 학칙」 제54조(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학칙 개정(안) 주요사항
▫ 「중부대학교 학칙」
가.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8조 및 제29조 등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보를 위한 정원외모집 외국인전담학부 설치
나. 정원외 모집 단위 신설
no |
캠퍼스 |
신설 학부명 |
입학정원 |
비고 |
|
1 |
국제충청캠퍼스 |
정원외모집 |
글로컬인재융합학부 |
- |
|
2.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일정 : 2024. 9. 06.(금) ~ 2024. 9. 23.(월) 오후 17시까지
3. 의견 제출 방법
이번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자유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한 : 2024. 9. 23.(월) 오후 17시까지
· 제출처 : 중부대학교 기획처 기획예산과 / archoi@joongbu.ac.kr
· 문의 : 041-750-6356, 6541 (기획예산과 최애란)
- 중부대학교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2024.08).pdf (137.94KB / 다운로드:51회 / 미리보기:21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