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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0/07/20
  • 분류전체
  • 조회수3,568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71일부터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12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2031일까지, 요일제 관계없이 청소년·부모님 및 세대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715일부터 부모님 및 세대주가 대신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기존 : 청소년 본인신청 변경 : 청소년 본인신청 부모님 및 세대주 신청]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