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0/06/18
- 분류전체
- 조회수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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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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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독,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12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