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자료실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7/12/22
- 조회수16,219
자퇴원 제출 유의사항
1. 자퇴원은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학과장) 상담 후 서명(싸인) 날인하여 상담지를 포함하여 제출
2.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제출
3. 학생상담센터, 도서관, 학생복지과 경유하여 제출
4. 등록금 환불자의 경우 보호자 서명과 통장사본 명의를 동일하게 제출
붙임자료를 참조하세요
- 자퇴원(2023.11.15).hwp (62KB / 다운로드:1177회 / 미리보기:36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다음글국가근로장학생 근로포기 확인서
- 이전글철회원(휴학/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