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5/03/04
- 조회수529
**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게층 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원거리 학생들의 신청 및 관심 바랍니다.
1. 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신청기간
* 장학금신청 : 2025. 02. 04.(화) 09:00 ~ 03. 18.(화)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5. 02. 04.(화) 09:00 ~ 03. 25.(화) 18:00
※ 국가장학금의 경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가구원동의를 하지 않아도 됐으나, 주거안정장학금의 경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도 가구원동의를 완료해야 함.
3.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2)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3) 2025. 01. 01.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85.1.1 이후 출생자)
4)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5)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6)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충청국제캠퍼스 제외(대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온천군 제외)
※ 고양창의캠퍼스 제외(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음
4. 지원금액
*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1학기: 3월~6월, 2학기: 9월~12월)
5. 지원내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기숙사비 가능
6. 지급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 학제별 · 학생별 한도 내
7. 지원제외
1) 방학 중 미지급(7월~8월, 1월~2월)
2)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3) 미등록자, 미등록 휴학자, 자퇴자
8. 우선선발 기준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자 |
9.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10.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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