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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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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확인사항 및 교육자료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4/06/26
  • 조회수1,420

1.선발 기준

  가.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나. 2024-1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신청서 제출자

  다.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9분위 이하인 학생

  라. 직전학기 70점 이상(평점평균2.0이상)성적 이수자

  마. 선발순위

   1) 1순위: 신규 근로학생 중,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1순위 선발

   (1순위:0~4분위, 2순위:5~6분위, 3순위:7~9분위)

  ※희망근로지 학자금지원구간 순위동일자는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희망근로지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동점자는 직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2) 2순위: 근로지별 신규 국가근로학생 중 학자금지원구간1순위(0분위~4분위)우선선발 후 미충원 시에는

     학기중 연장근로 희망자 선발

  ※연장근로는 해당부서 추천자를 우선 선발(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3) 3순위:탈락된 학생(신규 및 연장)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미충원 부서 배정

  ※탈락자 중에는 학자금지원구간 우선 순위별로 선발(1순위2순위3순위)

  ※학자금지원구간 순위 동일자는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로 선발

  ※직전학기 성적 동점자는 직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로 선발

  바.선발 제외 대상자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미확인자 및 학자금지원구간 10분위

   2)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성적 미달자(백분위 성적 70점 이하)

 

2. 국가교육근로 일정

  가. 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홈페이지 교육자료 대체(부서별로 오리엔테이션

  ※ 교육자료 및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 바람

  ※ 2021-1학기부터 위치기반 출근부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사오니 출근부 변경사항 필독

  나. 근로기간: 2024. 07. 01() ~ 2024. 08. 25()

  ※ 기관(근로지)사정에 따라서 근로기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하계방학 근로는 기간연장 절대 불가(교외근로도 근로기간 동일)

  ※ 한국장학재단 집중근로 선발자도 위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사오니 유의 요망

  다. 근로시간:학기당 최대 520시간 이내(근로지별 근무시간 필히 준수)

   - 교내근로 근무시간: 1일 최대7시간(09:00~17:00) [주당 최대35시간]

  ※ 학과(전공)실습실은1일 최대4시간(09:00~13:00) [주당 최대 20시간]

   - 교외근로(장학재단 집중근로 선발자 포함) : 1일 최대8시간[주당 최대40시간]

   - 2024-1학기 총 근로시간은 합산되며,최대 5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사오니 필히 유의 요망

  라. 시간당급여:교내근로 9,860,교외근로 12,200


3.
필수사항(사전교육 자료 확인:첨부파일 다운로드)

  가.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이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강 완료)

  ※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미이수자는 근로시간 인정 불가

  나. 계절학기 수강자는 학업시간표 입력(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필히 입력)

  ※ 계절학기 수강자는 학업시간표 입력 후,공강 시간에만 활동 가능

  [그외 시간표 입력 없음]

  ※ 온라인 강의시간도 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 불가

  다. 업무스케줄 입력(기관담당자와 협의 후 작성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입력)

  ※ 방학 중 근로지가 변경된 연장근로선발자는 교육이수보고서 재작성 후 업로드 필수

  ※ 기본적으로 매주 반복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 필요

  라.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이수보고서(신규 근로 및 근로지 변경자 작성 필수)

  (교육내용,사진첨부,서명받기한국장학재단에 이수교육 관련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업로드 필수)

  ※ 이수보고서에는 본인 싸인 및 해당부서 담당자 싸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출근 후 1주일 이내 반드시 업로드 요망 /미 제출시,근로지 담당자 출근부제출 불가)

4. 선발 명단: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근로->대학자체 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에서 확인

최종 선발자는 희망근로지 매칭을 완료하였사오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추가선발된 학생은 6월 마감이 되지 않은 부서의 경우 매칭을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부서마감 확인 후 매칭 완료할 예정임.]

(연장 근로신청자는 장학재단 20247[출근부 관리]확인/출근부 작성 가능 여부로 선발 확인)

한국장학재단 집중근로 선발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칭근로지 확인

(선발 학생만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매칭근로지 확인 가능함)


5.
유의 사항

  가. 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재학생이어야 하며,학적변동일(휴학,자퇴,제적 등)로부터 근로불가

  ※ 미등록자는 필히 등록완료(미등록자는 국가근로장학금 미지급 대상)

  ※ 학적변동일자 이후 근로진행 시에는,추후 근로장학금 환수처리 되오니 필히 유의

  나. 무단으로 근로지 이탈 또는 결근 등 불성실한 근로 시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재학중 근로불가)

  다. 부정근로(허위근로 및 대리근로)절대 불가신고접수시,재학 중 국가근로 선발 제한

  라. 해외여행,연수,실습,예비군,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 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에는 구비서류 제출(비행기 이티켓 및 근로시간 확인가능 증빙자료)

   - 해외 출입국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추후 부정근로로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및 근로불가

  ※ 해외 출입국 당일에는 국가근로 출근 지양(추후 증빙서류 불충분 시에는 근로장학금 환수처리)

   - 점심시간 근로불가(7~8시간이상 근로 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 필수 입력 요망)

  ※ , 어린이집 및 장애인보호센터 등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국가근로 선발 후,실제 근로시작(출근)전이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근로 1학기 제한

  ※ 국가근로 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사전에 필히 연락 바람
  ※ 국가근로 포기신청서 제출 필수(팩스:041-750-6545) 홈페이지 학사자료실 관련양식 탑재

  마. 선발 후 근로부서에서 불성실 근로로 인하여 학생복지과로 민원접수 시에는 즉시 국가근로 종료 처리

  ※ 재학 중 국가근로 선발이 제한되오니 성실한 근무 요망


6.
문의:국제캠퍼스 학생복지과(041-750-6547, 041-750-6334)


7.
국가근로 출근부 동영상 확인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rKTPQ0aYA58(국가근로 출근부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