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동계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접수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4/11/27
- 조회수582


2024-동계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1. 정의 학습경험 학점 인정제란 학칙 제37조에 의거 개인이 국내외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를 통해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학교 의 공식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 전 학년 재학생
3. 인정범위 가. 인정학기: 2024학년도 동계(학기) 계절학기 나. 이수구분 전공 다. 평가점수: P/F
4. 접수기간: 2024.12.02.(월) ~ 2024.12.13.(금) (※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5. 신청구분
신청구분 - 구분, 평가 기준, 증빙자료, 교과목 및 인정학점으로 구성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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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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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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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및 인정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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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근무경력 |
전공 관련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자 |
경력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경험학습 6학점 이내 (전공학점 인정) |
연구경력 |
전공 관련 국내외의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 연구경력, 실습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연구 경력증명서 또는 연구자료 등 |
교육 이수 경력 |
- 국가 공인 외부 교육을 수료한 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1조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한 경우
- 입학 전 타 대학 또는 본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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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증명서 |
※ 대학과 기업 간 협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통해 학점 으로 인정받는 현장실습(학기제/계절계)과는 다른 제도임
6. 행정절차
- 학습경험 학점인정 공고 - 교무과
- 신청서류 제출 - 학생→ 학부/전공
- 1차 심의 및 결과 제출 - 학부/전공→ 교무과
- 최종심의 - 성적평가 관리위원회
- 학점인정 - 교무과
7.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한 신청서(붙임1 참조), 관련증빙자료
나. 학기당 6학점 재학 중 최대 18학점 범위에서 인정
다. 교육 이수 경력 프로그램은 30시간 기준 1학점 인정
라. 학습경험으로 기인정된 실적에 대해 중복하여 학점 인정불가
마. 편입학자의 교육 이수 경력에 대한 학점인정은 불허
바. 학점인정은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수강 신청 학점에 미포함
8. 문의사항: 041-750-6532 (교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