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5-3호
2025년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2025년도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심한식
1. 신청 개요
-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실시
-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제19조, 제24조, 제44조 등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 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 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 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
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평생 교육진흥원(평생교육사자격실)에 자격발급 신청
※ 자격발급을 위한 세부 안내사항은 2025년 제1차~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공고사항 참조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신청자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양성기관 접수일정 내 서류 제출 완료
- 양성기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신청서류 자격확인
- 양성기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 자격증 발급 신청 - (1차) 온라인 신청(28) 공문 발송 및 신청서류 우편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신청접수 및 자격발급사정 - 신청서류 접수/자격요건 검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자격증 제작 및 교부 - 자격증 제작/자격증 교부 (양성기관으로 발송
※(필수) 개인 신청자는 양성기관을 통해서만 자격 발급 신청 가능
※ 양성기관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사자격실)으로의 학습자 개인 신청은 불가함.
3. 신청 일정
(신청기간) 2025. 2. 3.(월) ~ 2. 18.(화) 자정까지
개인 신청자는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
개인 신청자는 접수기간 - 구분, 접수 기간(신청자 양성기관, 양성기관→ NILE), 자격증 교부로 구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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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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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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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양성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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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N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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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
양성기관 자체공지 |
2.3.(월)~2.18.(화) |
3.31.(월) |
양성기관(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의 접수 기간은 양성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각 양성기관별 자체 공지하여 신청자 서류 접수
양성기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의 자격발급 신청은 각 차시별 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
4. 신청 방법
양성기관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에 온라인 자격발급 신청 완료 후 공문 발송 및 신청서류 우편 제출
- (1차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에 양성기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자별 신청정보 입력 ※ 온라인 접수는 신청 마감일(2.18.(화)) 자정까지 가능
- (2차 서류제출)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공문 발송 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하단의 주소로 접수 기한 내 제출 ※ 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2.18.(화))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처리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층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앞
5. 유의 사항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상자의 신청서류는 신청기관으로 반송됨.
신청서류 누락 등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차 평생 교육사 자격발급이 불가함.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발급 발급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은 2008년 2월 18일 이후 운영된 과목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관련과목으로 인정 가능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참조 ※ 학점은행제 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양성기관은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충족여부,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차 제공동의서는 양성기관에 보관함.
6. 관련 문의
평생교육사 안내전화(☎ 1577-3867, 평일 13~17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