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학사정보

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및 주의사항 안내
  • 작성부서총무과(경리)
  • 작성일시2025/01/08
  • 조회수299

중부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액공제 증명서류 의무제출 기관에 해당하는 바 아래와 같이 교육비 세액공제자료를 제출함을 안내합니다.

1.제출사항 : 2024학년도 1,2학기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록금 실납액 현황(계절학기 포함)


2.제외대상 : 전액장학생 및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전액 대출 실행자, 외국인


3.제출처 : 국세청


4.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 본인의 세액 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시 : 교육비 항목에 자료 조회 및 출력 가능


. 학부모가 자녀의 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시


1) 학생본인에게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받아 조회 및 출력 가능


2) 제공동의 방법 : 홈텍스 로그인 -> 검색창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검색


3)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텍스(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참고사항


. 대학교 교육비는 1인당 900만원까지 공제(, 본인 교육비는 전액공제 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 교내·외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액 및 학자금 대출액을 제외한 실 납입금액만 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3항 제2호의 라목에 의거)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자(학생)가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부모님은 학자금 대출상환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님)


. 근로장학금 및 포상성격의 장학금의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학생회비 및 기숙사비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님


6. 국세청 자료에 조회가 되지 않거나,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욱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무방함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1)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OTP필요) -> 등록정보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인쇄


 



2)
또는 대학 홈페이지 -> 증명서발급 -> 로그인 후 발급(유료)




 



- 중부대학교 경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