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총무과(경리)
- 작성일시2025/01/08
- 조회수299
중부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액공제 증명서류 의무제출 기관에 해당하는 바 아래와 같이 교육비 세액공제자료를 제출함을 안내합니다.
1.제출사항 : 2024학년도 1,2학기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록금 실납액 현황(계절학기 포함)
2.제외대상 : 전액장학생 및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전액 대출 실행자, 외국인
3.제출처 : 국세청
4.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가. 본인의 세액 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시 : 교육비 항목에 자료 조회 및 출력 가능
나. 학부모가 자녀의 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시
1) 학생본인에게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받아 조회 및 출력 가능
2) 제공동의 방법 : 홈텍스 로그인 -> 검색창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검색
3)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텍스(☎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가. 대학교 교육비는 1인당 900만원까지 공제(단, 본인 교육비는 전액공제 가능)
나.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다. 교내·외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액 및 학자금 대출액을 제외한 실 납입금액만 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의 라목에 의거)
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자(학생)가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부모님은 학자금 대출상환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님)
라. 근로장학금 및 포상성격의 장학금의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마. 학생회비 및 기숙사비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님
6. 국세청 자료에 조회가 되지 않거나,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욱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무방함
가.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1)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OTP필요) -> 등록정보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인쇄
2) 또는 대학 홈페이지 -> 증명서발급 -> 로그인 후 발급(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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