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총무과(경리)
- 작성일시2024/10/02
- 조회수240
중부대학교 경리과에서는 전액장학생(0원 납부자)의 등록금 납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방법은 등록금 납부기간 내 (~ 10.04(금)) 매일 09:00 ~ 17:00 까지만 가능합니다.
1. 학생회비(자율비)를 납부 하는 경우(학생회비 납부는 의무사항이 아님) : 학생회비 15,000원을 고지서에 고지된 가상계좌(국민은행 또는 농협)으로 이체
->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록금 0원을 포함한 학생회비(15,000원)를 납부하신 것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신 것과 같습니다.
2. 학생회비(자율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 1 (09시부터 17시까지)
1) 은행방문 : 고지서를 출력하여 고지서를 창구 은행원에게 제출
2) 은행앱(APP) 납부
가. 국민은행 앱 실행 -> 우측 상단 바(三모양) 클릭 -> 공과금 -> 납부 -> 등록금 납부 -> 대학명(중부대학교) 선택 후 학번, 학생명, 가상계좌번호 입력 후 조회 -> 비밀번호 입력 후 납부
나. 농협 앱 실행 -> 우측 상단 바(三모양) 클릭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대학명(중부대학교) 선택 후 학번, 학생명 조회(가상계좌번호 불요) -> 확인
※ 은행 앱 납부 시 학생회비를 체크 하시면 학생회비 납부도 가능하시며, 통장에서 15,000원 인출됩니다.
※ 은행을 통한 등록 시 등록확인은 해당일 17시 30분 이후 확인 됩니다.
위 제시한 2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액장학생(0원 납부자) 이더라도 미등록 상태이며, 미등록이 계속되어 등록금 마감시한이 지날 경우 학적변동 및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항
1) 2022학년도 부터 전화로 0원 등록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복학자 (이전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후 이번학기 복학자)의 경우는 0원납부자가 아닙니다. 기등록자의 경우 따로 등록절차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중부대학교 경리과(041-750-6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부대학교 행정지원처 총무(경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