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4/09/06
- 조회수197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할 것
첨부파일의 ""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법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상식.pdf (2.65MB / 다운로드:39회 / 미리보기:18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