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3/05/24
- 조회수316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완화 결정에 따라 공결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1. 공결기준 변경일 : 2023.06.01.(목)
2. 수업 공결기준
구분 |
공결기간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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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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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
2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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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및 밀접접촉자 |
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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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진자 |
7일 |
5일 |
격리통지서, 의사소견서 중 일자가 명시된 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문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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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 확진자까지 공결기간 7일 적용 (출석인정기간 : 2023.05.31. ~ 2023.06.06.)
3. 신청방법 및 기타사항
가. 결석계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 제출 (결석계 작성방법 :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
나. 공결접수기간 : 2023.03.02. ~ 2023.06.07.(준수 요망)
다. 공결접수기간 이후 출석처리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 제출하여 출석인정 받아야함
라. 결석계 신청시 격리기간에 대한 일괄신청(예시: 2023.06.01.1교시 ~ 2023.06.05.12교시) 가능
마. 원격강의는 공결 인정에서 제외
4. 문의사항 : 교무과(031-8075-1025, 041-750-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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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신청안내(학생용).pdf (370.91KB / 다운로드:64회 / 미리보기:45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