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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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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재입학 신청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3/01/09
  • 조회수2,432

2023-1학기 재입학 신청 접수 안내

 

2023-1학기 재입학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학위과정을 마치지 목하고 중도탈락(자퇴,제적)한 학생의 재입학 희망 시 기간 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가. 본교 재적했던 학생 중 자퇴자 또는 제적(학칙에 의한 미등록,미복학 제적)된 자

  나. 신청제외 : 학칙 65(징계)에 따른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

 

 

2023-1 재입학 여석

구분

(계열)

전공(학과)

입학구분

자퇴제적인원현황

재입학여석

비고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일반

전체

(의료,사범계열제외)

신입학

(재입학/일반편입)

112

 

112

112

 

112

 

기초수급및차상위

 

1

1

 

1

1

 

농어촌자녀

 

2

2

 

2

2

 

외국인

 

6

6

 

6

6

 

의료

간호학과

3학년

신입학

1

 

1

1

 

1

 

사범

중등특수교육과

4학년

신입학

1

 

1

 

 

-

사범계 여석

초과제외

특수체육교육과

3학년

농어촌자녀

 

1

1

 

 

-

사범계 여석

초과제외

4학년

농어촌자녀

 

1

1

 

1

1

 

소 계

 

114

11

125

113

10

123

 

 ※ 의료계열 및 사범계열학과의 재입학은 학과,학년이 동일해야함

 

 

 

일 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재입학 공고

2023.01.09.()예정

홈페이지

서류접수

2023.01.09.() ~ 01.31()

 

수강

신청

예비

수강

2023.02.06.() 10:00 ~ 02.08.() 16:00

홈페이지학사공지

수강신청안내참조

정규

수강

4학년

2023.02.13.() 10:00 ~ 16:00

재학생

(2,3,4학년)

2023.02.14.() 10:00 ~ 02.17.() 16:00

등록금납부

2023.02.20.() ~ 02.24.()

분납불가

재입학승인완료

2023.03.02.()

개강일

 ※ 예비수강신청 기간 이후 재입학원 제출시 예비수강 절차없이 본수강 또는 정정기간(개강 첫주)

    전공위주의 교과목으로 신청해야함

 

 

 

신청절차

  가. 재입학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전공) 학과장(전공주임) 상담/서명을
      득한 후 교무과 제출
(충청/고양캠퍼스:교무과)

    ※ 재입학 신청 시 전공/학과문의를 통한 상담일정 및 제출방법 상담

       (전공/학과별 연락처 홈페이지-학교소개-교내연락처안내 참조)

  나. 수강신청 : 학사공지 2023-1학기 수강신청 안내확인

  다. 등록기간(2023.02.20.() ~ 02.24.()) 내 등록금 제출(등록금 분납 불가)

 

 

 

제출서류

  - 재입학원(붙임 : 학적부, 성적증명서, 증명사진(3x4) 1)

    ※ 재입학원의 기재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 홈페이지 우측 증명서발급 또는 주민자치센터 민원발급,

                              학교내방 시 증명서발급기 또는 교무과 발급

 

 

 

유의사항

  가. 통폐합학과로의 재입학은 학칙에 준거하여 교육과정 유지기간 이내 전과가 허용되며, 유지기간 이후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로의 재입학 허용

  나. 재입학 이전 졸업논문(대체)는 합격 후 2년 보관이 원칙이므로 제적 후 2년 이내재입학 시 인정 가능

  다. 재입학 허가자의 학점 및 성적은 이전 취득학점을 모두 인정

  라. 재입학 취소 :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납입기간에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재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재입학을 취소

 

 

 

선발기준

  가.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학년 이하로 이를 허가

  나. 재입학 신청자가 해당학과의 수용 능력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거

      1순위 :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상위자

      2순위 : 취득학점 상위자

      3순위 : 전공학점 상위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