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입학과
- 작성일시2022/05/14
- 조회수1,570
[학칙]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중부대학교 학칙 제 5장
현행 |
개정안 |
제19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을 취소한다. [신설]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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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 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을 취소한다.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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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2.5.20.(금) 12:00 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2. 제출처: 입학과
3. 제출방법: 이메일(kjw4011@joongbu.ac.kr)
4. 관련문의: 041-750-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