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1/05/31
- 조회수2,466
평생교육법에 의거 운영되는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아 래 ***
1. 제출기간 : 2021.06.01.(화) ~ 2021.06.30.(수)
2. 신청방법
홈페이지로그인 - 학생정보서비스 - 신청정보 - 평생교육사신청 입력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현장 전문가임
평생교육법 제24조 1항에 의거하여 2급 평생교육사는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필수5과목,선택5과목 총30학점, 평균성적 80점이상)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로 졸업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평생교육사 자격검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발급
※ 신청내용 수정 및 신청서류 보완 미비 시 자격증 검정 및 교부 불가
평생교육사이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학기부터 평생교육사과정의 과목을 신청하여 졸업이전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