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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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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이수신청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1/05/31
  • 조회수2,466

 

평생교육법에 의거 운영되는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아 래 ***

 

 

1. 제출기간 : 2021.06.01.(화) ~ 2021.06.30.(수)

 

2. 신청방법

 

  홈페이지로그인 - 학생정보서비스 - 신청정보 - 평생교육사신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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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현장 전문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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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41항에 의거하여 2급 평생교육사는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필수5과목,선택5과목 총30학점, 평균성적 80점이상)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로 졸업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평생교육사 자격검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발급

신청내용 수정 및 신청서류 보완 미비 시 자격증 검정 및 교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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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이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학기부터 평생교육사과정의 과목을 신청하여 졸업이전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7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9pixel, 세로 218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