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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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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학사일정 변경 및 온라인 수강방법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0/03/19
  • 조회수49,427


  지금 모든 대학의 코로나19’ 대응이 역사상 전례없는 비상사태이기에 학생들의 학습도 중요한 사항이었지만 우리대학 역시 학생들의 건강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사정책으로 수립하여 안정적 학사운영을 진행해왔습니다.



재학생 여러분!

우리대학은 그동안 많은 대학들과 정부와의 다양한 정보교류,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수렴(설문 5,100명 참여)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교무위원회 결정사항을 안내(학사일정 변경)드립니다.

 

 

1. 2020-1학기 코로나19 대응 학사일정 변경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향후 비대면 수업을 대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일부 주요실험/실습/실기 교과 또는 학생과 교수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과 등)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기말고사는 오프라인(등교시험) 실시


2. 학사일정표

 

주 차

기간

비 고

1주차

과제물 대체,

보강수업

‘20.03.02()~03.06()

지정일 이전

과제(레포트) 제출 및 피드백

2주차

‘20.03.09()~03.13()

3주차

온라인/화상 강의

‘20.03.16()~03.20()

출석인정기간 :

출석인정기간

주차별 시작일~04.07까지

4/7일 이후 수강 시 지각처리

4주차

‘20.03.23()~03.27()

5주차

‘20.03.30()~04.03()

6주차

‘20.04.06()~04.10()

출석인정기간 :

주차별 시작일~04.14까지

4/14일 이후 수강 시 지각처리

7주차

‘20.04.13()~04.17()

출석인정기간 :

주차별 시작일~04.21까지

4/21() 이후 수강 시 지각처리

8주차

‘20.04.20()~04.24()

출석인정기간 :

주차별 시작일~04.28까지

4/28() 이후 수강 시 지각처리

9주차

중간고사

‘20.04.27()~05.01()

강좌별 자율실시

10주차

온라인/화상 강의

‘20.05.04()~05.08()

출석인정기간 :

주차별 시작일~05.12까지

5/12() 이후 수강 시 지각처리

11주차~

14주차

온라인/화상/

대면 강의

‘20.05.11()~06.05()

온라인 + 일부 강좌 대면수업

15주차

보강기간

‘20.06.08()~06.12()

공휴일 보강 기간

16주차~

기말고사

‘20.06.15()~07.03()

과목별 종강 일정에 따라 실시

종강일

‘20.06.19()~07.03()

종강일정은 과목특성별 자율결정

(붙임2 대면강의 교과목현황은 변경될 수 있음)


3. 전공/학과별 주요 실습/실기교과목 대면수업에 참여하는 수강생 다음 사항 이행 철저

- 코로나 감염관련 의심환자 확진자(교수 및 학생)은 대학출입을 불허한다.

- 코로나 감염관련 의심환자 확진자(교수 및 학생)는 즉시 대학에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한다.

 (관리 대응팀 연락처 : 충청 041-750-6552~3,6348, 고양 031-8075-1040)

- 대학 출입자 모두(교수 및 학생)는 반드시 대면수업 전,,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대학내 허가받지 않은 수업 이외 별도모임, 집단행동 등은 반드시 금지한다.

- 수강생은 정부 및 대학에서 제시한 개인위생관리지침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대학통학버스 운행노선 안내 : 5. 08() 15:00 홈페이지 학사공지 탑재 예정

   (시외버스 노선은 미운행, 시내 순환버스 노선 조정 등)


4. 코로나 19 감염의심(감염)에 의한 수업공결 및 휴학(학적변동처리)

대상 : 건강상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의 의심이 있는 학생

처리절차

- 공결에 의한 출석인정 허용 기간 4주 미만

의심환자

자진신고

-

공결신청

협조전 전자결재 발송

(진단서/확인서 첨부)

-

공결처리 및

승인

-

출석인정

재학생】→

학과(전공)

학과(전공)】→【교무과

교무과

담당교수

 

- 휴학(학적변동) 허용 : 4주 이상의 진단(/편입생 포함)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정보

-

휴학원 입력 및 출력

(진단서/확인서 첨부)

-

휴학 승인

-

휴학처리

재학생

재학생】→【학과(전공)제출

학과(전공)

교무과


5. 학생생활관 입사 문의

충청캠퍼스 041-750-6464, 고양캠퍼스 031-8075-1273

 

6.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자퇴시)

학기개시일 03.01()은 기존 학사일정과 동일하게 운영함에 따라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 생할 경우, 학기 개시일 03.01()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산정됨


등록금 반환기준<등록금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 제4(등록금 반환) 3>

1.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지정한 반환기일 내부터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환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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