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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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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홈페이지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2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휴학과 복학) 휴학은 입대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은 입영일로부터 전역할 때까지로 한다. 일반휴학은 질병 및 가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4학기 초과 및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의 경우에는 4학기 이내로 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수속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 중부대학교

    학생은 교류교육 기간 중 학교의 승인 없이 자의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습니다.교과목 이수교류대학에서 이수할 교과목은 본교의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은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기초·교양필수과목은 교류교육 대상과목에서 제외합니다.학점인정 절차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류교육 종료 후 성적표와 성적인정신청서를 소속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교류학점 성적표 및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해당학기의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취득학점은 학기 당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고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실명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본교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중부대학교

    , 제적, 자퇴, 졸업(수료 및 졸업유예 포함), 8학기 초과, 직장퇴사 등 전출사유가 발생한 사람전출신고 기간 학 생 : 휴학, 제적, 자퇴, 졸업(수료 및 졸업유예 포함), 8학기 초과 등 전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신고 교직원 : 퇴사시 당일 신고전출신고 방법 : 방문 및 유선신고 충청캠퍼스 : 웅재관 207-1호(11번 건물), 041-750-6549(fax : 041-750-6831) 고양캠퍼스 : 세종관 328-1호, 031-8075-1081(fax : 031-8075-1082) ※ 학적변동자(졸업자, 휴학자 등 학생보류대상에서 제외되는자) 전출처리 유의사항 1학기(3. 1. ~ 8. 31.)

  • 중부대학교

    상대평가에 따른 등급별 비율 및 점수는 A등급(30%이내), B등급(40%이내), C~F등급 (30%이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련문의:교무과 충청캠퍼스 정금관 1층 (041)750-6532 휴학/복학/자퇴제적/재입학 휴학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복학 : 휴학생의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때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기복학도 가능하다.

  • 사회복지학전공

    학회임원 임기 중 휴학한 자3.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자4. 학회장 및 학회임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긴급회의를 통해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하였을 때 그 임원을 경질할 수 있다. 제 3장 선 거제1조(선거원칙)1. 학회임원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대면으로 선거가 불가능 할 시 학회장이 판단하여 진행한다.)  제2조(선거일)2. 학회임원 선거는 종강총회에 선거일로 지정한다.(단 대면으로 선거가 불가능 할 시 학회장이 판단하여 진행한다.) 제3조(선거 방법)1. 사회복지학전공 학생들의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학회임원으로 선출한다.2. 2인 이상의 입후보자가 출마한 경우 최다 득표자를 학회임원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회장 후보 요건)1. 4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이수 예정자 포함)2. 교수님의 추천을 받은 자3. 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학회장 입후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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