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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양성지원센터

    제12조(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및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와 대학을 졸업한 자가 본교에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반드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따른 다음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졸업 여부(졸업 유예자는 대상에서 제외) 2. 학위 등록 여부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등재 여부(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함) 4. 자격종별 교과교육영역,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포함)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취득여부 5. 성적기준 충족 여부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충족 여부 7. 각종 면허증(보건교사) 자격증 취득 여부 8.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여부(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9.

  • 중부대학교

    온라인 동의여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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