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검색(중부AIV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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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추가 시험은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유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의 주관으로 실시한다.) 특별시험해당교과목의 학력 인정을 위하여 특별히 치르는 시험으로 재학 중 12학점 이내로 한다.시험응시 자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유기 또는 무기정학 등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미 등록자.(등록금 미납 또는 미수강 신청자)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의 3분의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시험부정행위자의 처분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징계한다. 위항의 징계는 시험감독 교수의 적발보고에 의하여 학생생활 지도위원회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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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제적 제적요건(미등록,미복학,징계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에 의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제적요건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이중학적이라고 판명된 자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으로 무단결석 1개월 이상인자절차 제적 요건별 대상자 명단 전공(학과) 공지 및 개별상담 제적대상자 학적처리 전공(학과)에 제적생 명단 통보 학생 및 학부모 제적 통지재입학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절차재입학원 작성 → 학과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학과장)승인 → 재입학원 제출(교무처 교무과)* 신청시기 : 1학기 재입학(2월초), 2학기 재입학(8월초)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제출서류 재입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