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검색(중부AIV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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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추가 시험은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유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의 주관으로 실시한다.) 특별시험해당교과목의 학력 인정을 위하여 특별히 치르는 시험으로 재학 중 12학점 이내로 한다.시험응시 자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유기 또는 무기정학 등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미 등록자.(등록금 미납 또는 미수강 신청자)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의 3분의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시험부정행위자의 처분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징계한다. 위항의 징계는 시험감독 교수의 적발보고에 의하여 학생생활 지도위원회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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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제적 제적요건(미등록,미복학,징계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에 의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제적요건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이중학적이라고 판명된 자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으로 무단결석 1개월 이상인자절차 제적 요건별 대상자 명단 전공(학과) 공지 및 개별상담 제적대상자 학적처리 전공(학과)에 제적생 명단 통보 학생 및 학부모 제적 통지재입학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절차재입학원 작성 → 학과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학과장)승인 → 재입학원 제출(교무처 교무과)* 신청시기 : 1학기 재입학(2월초), 2학기 재입학(8월초)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제출서류 재입학원
게시판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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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학전공
2025-09-11 15:51:41
공결인정범위 신청구분 공결구분 내용 개인사유 (학생신청) 직계존비속의사망 부모 및 자녀, 조부모 및 형제의 사망 본인의결혼 본인결혼 병무청통지 병사(징병)관계로 병무청으로부터 통지가 왔을 때 질병결석 질병 및 격리수용이 필요한 전염병 감염자 조기취업자 조기취업으로 신청한 자 기타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대학사유 (부서신청) 정부기관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학생회임원 학생회 임원이 국내외 회합 참석을 위하여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 등의 자격으로 경기준비 및 행사참여를 위하여 총장 승인을 얻은 경우 학교행사 학교행사로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경우 교육실습 교육실습에 참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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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체육교육과
2025-09-04 14:28:10
(금)※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결석계 학과 제출※ 신청기간 엄수 2. 공결인정범위신청구분공결구분내용개인사유(학생신청)직계존비속의사망부모 및 자녀, 조부모 및 형제의 사망본인의결혼본인결혼병무청통지병사(징병)관계로 병무청으로부터 통지가 왔을 때질병결석질병 및 격리수용이 필요한 전염병 감염자조기취업자조기취업으로 신청한 자기타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대학사유(부서신청)정부기관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학생회임원학생회 임원이 국내외 회합 참석을 위하여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체육특기자체육특기자 등의 자격으로 경기준비 및 행사참여를 위하여 총장 승인을 얻은 경우학교행사학교행사로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경우교육실습교육실습에 참가한 자※ 공결구분별 증빙서류 및 공결인정기간은 첨부파일 참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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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학전공
2025-09-02 15:00:25
(금)※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결석계 학과 제출※ 신청기간 엄수 2. 공결인정범위신청구분공결구분내용개인사유(학생신청)직계존비속의사망부모 및 자녀, 조부모 및 형제의 사망본인의결혼본인결혼병무청통지병사(징병)관계로 병무청으로부터 통지가 왔을 때질병결석질병 및 격리수용이 필요한 전염병 감염자조기취업자조기취업으로 신청한 자기타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대학사유(부서신청)정부기관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학생회임원학생회 임원이 국내외 회합 참석을 위하여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체육특기자체육특기자 등의 자격으로 경기준비 및 행사참여를 위하여 총장 승인을 얻은 경우학교행사학교행사로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경우교육실습교육실습에 참가한 자※ 공결구분별 증빙서류 및 공결인정기간은 첨부파일 참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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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전공
2025-09-02 14:34:36
(금)※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결석계 학과 제출※ 신청기간 엄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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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특수교육과
2025-09-01 16:24:03
(금)※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결석계 학과 제출※ 신청기간 엄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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