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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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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제적 제적요건(미등록,미복학,징계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에 의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제적요건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이중학적이라고 판명된 자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으로 무단결석 1개월 이상인자절차 제적 요건별 대상자 명단 전공(학과) 공지 및 개별상담 제적대상자 학적처리 전공(학과)에 제적생 명단 통보 학생 및 학부모 제적 통지재입학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절차재입학원 작성 → 학과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학과장)승인 → 재입학원 제출(교무처 교무과)* 신청시기 : 1학기 재입학(2월초), 2학기 재입학(8월초)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제출서류 재입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