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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차명사업으로 인한 민원
  • 작성자이*빈
  • 작성일시2021/04/21
  • 조회수1,331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가 수년간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중부대학근무 이전 대학교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퇴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교수의 통장으로 수년간 400만원이상의 급여가 지급된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제출할수 있습니다

문제의 교수와 저는 현재 민형사상 문제로 소송중이며
저와의 소송문제는 횡령등의 죄명으로써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고 민사 소송 중입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닌 교수와 함께 사업을 하던 사람역시
교수의 사기 행위로 별도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자로써 자질이 있는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수년간 겸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으로 사업을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문제의 교수에 대하여 증거내역을 보내드리려 하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