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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교직원 단체보험 가입업체 선정 (재입찰)
  • 작성부서총무과
  • 작성일시2016/02/29
  • 조회수3,430

2016학년도 교직원 단체보험 입찰 공고 (재입찰)

 

1. 입찰번호 : 총무2016-00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교직원 단체보험 계약조건 참조

3. 입찰일정

입찰공고기간: 2016. 02. 29(월) ~ 03. 04(금)

나. 입찰참가접수: 2016. 03. 07(월) 14:00까지, 총무과 / 내방접수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20151231일 기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업체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참가 접수일까지 제출하여야만 입찰참가가능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동수급 대표사는 행정, 재정, 법률적 책임을 대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위 입찰자격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는 4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5. 입찰

. 예정가격이내 총액 최저가 입찰

6. 기타문의

총무과 최애란 (041-750-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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