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2/05/03
- 분류전체
- 조회수1,463
신청기간은 5월 10일 화요일 까지이며, 추부면사무소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세대에 구선된 가족의 경우 이임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주소가 다를 경우 직계존비속(아버지, 어머니, 자녀, 손자)만 위임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구비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무면사무소(041-750-2101)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