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작성부서학생과
- 작성일시2009/08/18
- 분류
- 조회수9,127
다음 사항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학생은 자택에서 진료(치료) 또는 유사증상 발현 여부 체크후 등교 바랍니다.
해당 학생은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사전에 신고 하여야 하며,(기숙사생은 별도로 기숙사에 신고(☎ 750-6464) 등교후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공결처리가 됩니다.
• 해외여행 경험자
○ 최근 해외 여행후 입국하여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자택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현 여부 관찰(입국후 최대 7일)후
이상 없을시 등교 (공결처리 증빙자료 : 여권사본(입국일자가 표기된 페이지)
• 해외여행 미 경험자
○ 해외여행이 없더라도 유사증상 발현시 해당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이상없을시 등교 (증빙자료 : 병원 진단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유사증상 발현 진단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목아픔)·•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과로 문의 바랍니다. (☎ 750-6327, 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