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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아산상 수상후보자 추천 의뢰
  • 작성부서학생과
  • 작성일시2009/04/29
  • 분류
  • 조회수2,064

제21회 아산상 시상요강



1. 취  지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왔거나 효행 및 가족사랑을 실천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인사들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하고자 함.


2. 시상내용   

시상부문

인  원

상  금

비  고

    아산상*

  1명(단체)

     1억원

* 추천대상 부문이

  아님

    의료봉사상

  1명(단체)

   5천만원

 

    사회봉사상

  1명(단체)

   5천만원

 

    복지실천상

  5명

각 1천만원

 

    자원봉사상

  5명(단체)

각 1천만원

 

    청년봉사상

  5단체

각 1천만원

 

    효행·가족상

  3명

각 1천만원

 

    다문화가정상

  2명

각 1천만원

 


3. 수상자의 자격 및 요건

 1) 자 격

  (1) 아  산  상 : 전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뛰어난 인사 또는 단체

  (2) 의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는 인사 또는 단체

  (3) 사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인사 또는 단체

  (4) 복지실천상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복지대상자들의 보호와 교육,

                      재활을 위해  헌신해온 인사 (시설장 제외)

  (5) 자원봉사상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인사 또는

                   단체

  (6) 청년봉사상 :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동아리

  (7) 효행·가족상 : 부모에 대한 효행, 자녀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가족간 우애로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한 인사

  (8) 다문화가정상 :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하고, 효행과 사랑으로 우리사회의 모범이

                   되는 인사             

  2) 요 건

   (1) 단체의 경우는 정회원 10인 이상일 것

   (2) 효행·가족상의 경우 효행대상자가 반드시 생존해 있을 것


4. 추천인의 자격

  1) 정부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2) 대학의 장

  3) 사회단체의 장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장

  5)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의 장

  6) 재단이 위촉한 인사


5. 추천시 유의사항

  1) 추천인은 시상부문별로 1명(단체)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음.

  2) 추천인은 자기 자신(단체)을 추천할 수 없음.


6. 추천서류 접수

  1) 구비서류 

   (1) 수상후보자(단체) 추천서(서식Ⅰ)

   (2) 이력서(서식Ⅱ-1) 또는 단체 소개서(서식Ⅱ-2)

   (3) 공적조서(서식Ⅲ)

   (4) 기타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효행·가족상, 다문화가정상 후보자에 한하며,

        봉양대상자와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

      - 면허증 사본 (의료인의 경우)

      - 정관(회칙), 회원 명단 (단체의 경우)

      ※ 한 묶음으로 만들어 3부 제출함(2부는 복사본 제출 가능)

  2) 접수마감 : 2009년 5월 19일 (도착분에 한함)

  3) 접수처  : ꂕ 138-736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1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7.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 수상자 발표 : 추천기관에 개별통보(10월 중순 예정) 및 신문공고

  2) 시       상 : 2009년 11월 25일 (예정)


8. 기타

  1) 자세한 내용은 재단 복지사업팀(TEL 02-3010-2563·2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