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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홍보
  • 작성부서학생과
  • 작성일시2009/02/06
  • 분류
  • 조회수3,111

2009학년도 상반기 근로자 학자금 대출 및 훈련비 대출 신청안내

 

1. 대출대상

   - 학자금 대출 : 고용보험 피보험인 근로자로 대학 및 대학원 입학 또는 재학생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제외)

   - 훈련비 대출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2. 대출금액

   - 학자금 : 2009학년도 입학금, 수업료

   - 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3. 신청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4.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  납입고지서, 영수증 사본, 대상선정 우선순위

         증빙서류 제출 

 

5. 첨부 파일 : 근로자 학자금 대출 및 훈련비 대출 안내문

 

6. 기타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02-3271-9368) 또는 www.hrd.go.kr

 

 

중부대학교 학생복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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