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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참여 안내
  • 작성부서취업정보과
  • 작성일시2006/11/21
  • 분류
  • 조회수3,226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참여 안내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현장 연수기회 체험 및 경력형성 기회를 통해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과 진로결정에 도움(구직서류접수시 가점요인)이 되도록 연수지원제 참여를 신청받습니다.

  ▣ 연수참여 조건은?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1977.1.1이후~ 1991.12.31까지 출생자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 통산 연수기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이 6개월 이상 해당자는 연수에 참여할수 없음( 통상 연수 참여 월수가 6월 미만의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총 6월의 범위내에서 계속 참여 가능 )

  ▣ 연수는 어떻게 실시하나?

    연수기간은 최대 6개월 (1개월이상~ 6개월 이하)

    연수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1주 2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 연수를 실시할 필 요는 없고 1주 3일 이상, 20시간 이상이 되는 범위에서 연수시간을 연수기관과의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참여 연수생의 특전?

    ○ 연수수당은 출석일수에 비례하여 연수개시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9일 내외에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수료시 노동부장관명의의 연수인증서가 발급되며, 기업체에서도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연수시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www.work.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여 방법(년중 수시 접수)

    ○ 연수신청서에 반명함판 사진과 신분증(재학생의 경우 : 재학․휴학․졸업증명서,강의시간표)를 첨부하여 연수 희망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 연수참여기관 : 검찰청, 병원 등 관내 다수 사업장

 

이외 추가적인 세부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042-480-6026~8, FAX 042-486-8219 박지숙,김태훈,송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