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작성부서교무연구과
- 작성일시2006/11/20
- 분류
- 조회수2,716
학칙 제24조 및 학적변동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5조에 따른 전공변경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전공변경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배정인원:전입학과(전공) 해당학년의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
2. 신청자격:2학년~3학년 1학기 학년진급예정자(2학기~5학기 재학 중인 자)로 전출 및 전입학과
학과장의 동의를 얻은 자
3. 전공변경 범위:전 대학 범위 내에서 전공변경 허용
단, 각 학과(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선정요건 및 학교시설과 자원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며,예체능계열로 전공변경을 원하는 경우 해당학과에서 별도의 심사
를 할 수 있음.
4. 전공변경 신청기간 및 제출처
구 분 |
추진일정 |
관련부서 |
비 고 | |
신청 |
재학생 |
2006.11.20(월)~2006.12.1(금) |
접수처 : 단대 교학과 |
|
복학생 |
2007.2.5(월)~2.9(금) | |||
확정 |
재학생 |
2007. 1. 5(금) 경 |
교무처 |
계절학기 성적확정 전 |
복학생 |
2007. 2.22(목) 경 |
|
5. 기 타
가. 전공변경에 따른 장학금 수혜 및 교직이수는 불가함.
나. 전과확정 후 진급학기에 휴학 및 제적,자퇴 시 자동 전과 취소 됨.
(* 첨부파일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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