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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구직등록 안내>
  • 작성부서취업정보과
  • 작성일시2006/09/27
  • 분류
  • 조회수2,544
 

안녕하세요. 취업정보과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의 2와 관련하여 청년층

장기구직자가 취업할 경우 고용촉진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현재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학기에 구직등록한 경우 실업기간이

인정되오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구직등록 바랍니다.


                              - 아    래 -


1. 장기구직자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이란?

실직 후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인 자를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채용 장려금


2. 지급금액은?

총12개월을 한도로 지급하며 채용 후 6개월은 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월 30만원 지급


3. 지급에 제한되는 경우?

- 채용 전 3개월 ~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주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4. 만 29세 이하의 청년층 장기구직자는?

- 구직등록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만 지나도 장기구직자로 인정합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등)에게는 12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이 지급됩니다.

-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한 최종 학기 중에 구직등록을 하는 경우

  졸업여부에 관계없이 실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5. 신청은?

http://www.work.go.kr 고용안정정보망에서 구직신청


** 많은 사업주들이 장려금 수혜가 가능한 청년층 구직자의 채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