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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안내
  • 작성부서학생과
  • 작성일시2006/01/19
  • 분류
  • 조회수3,810

2006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목적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학생) : 2006. 01. 16(월) ~ 02. 03(금)까지

 ○ 서류제츌 : 2006. 02. 06(월)까지

 나. 신청방법

 ○ 학생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가입 후 온라인신청

 다. 신청자격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라.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장학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교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

 마. 신청절차

 ○ 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 제출서류

  ○ 신청학생 : 재학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학생과)에 제출

  - 신청서 1부(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전체신청학생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바. 기타사항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 전체장학금사업안내 → 농촌장학금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