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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신청안내
  • 작성부서학생과
  • 작성일시2006/01/02
  • 분류
  • 조회수3,706
 

2006년도 학자금융자 안내


2006년도 1학기 대학생 정부학자금대출을 알리오니 학생들은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신청하고 대출약정을 맺으면 융자금이 학교로 입금되면서 등록처리가 되므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재학생들은 등록금을 먼저 내지 마십시요... )


1.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가. 온라인 신청시기(재학생, 신입생 동일)

  - 12월 19일 - 1월 20일까지 학자금 포탈싸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학생과로 제출

  - 신청은 09:00시 - 18:00시까지 가능(토,일,공휴일은 제외)

  -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정확하게 입력


나.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기간이 지나면 대출실행 할 수 없으므로 기간엄수) 대상은행 : 농협

  - 신입생 : 2월 2일 - 3월 10일까지(융자금은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재학생 : 2월 13일 -2월 24일까지

 

다. 연이율

  - 창구대출 : 7%        - 인터넷대출 : 6.95%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수급권자 중 이공계대학생 : 무이자(0%)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수급권자 중 비 이공계대학생 : 저리(2%)


라. 상환기간 :  최장 10년 거치, 10년 상환


마. 기본자격요건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신입생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대학원생 제외, 신입생 제외)

  - 최소의 심사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불량기록 및 연체기록 미보유자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www.credit4u.co.kr 에서 조회가능)


바. 대출신청 절차

  - 농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학자금대출 신청(12월 19일 - 1월 20일까지)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학생과로 제출

  - 기금승인 후 은행(농협)에서 대출약정 실행


사. 증빙서류 제출(05년도 2학기에 정부보증대출을 이용했던 학생은 신청서만 제출)

  *신입생 : 06년 3월 2일 - 3월 24일까지

  *재학생 : 05년 12월 19일 - 06년 1월 20일까지

  -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형제 중 대학교 재학생이 있는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형제와의 관계가 주민등록등본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대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대출대상자에서 탈락됨


  * 미성년자 약정체결 방법

- 대출방식에 있어 미성년자는 민법에 의해 단독법률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친권자) 공동의 동의를 받아 창구대출 및 인터넷 대출이 모두 가능(친권자 공동 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은 직접 은행 방문 필요)



문의전화 : 중부대학교 학생과 041-750-6548(평일 오후3시까지 문의전화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