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자료실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09/08/18
- 조회수11,842
1. 학점인정확인서는 3/4선 이후 휴학하는 학생이 제출하는 자료로
휴학원 출력 후 휴학원 제출 전 수강신청한 교과목별 담당교수님의 확인(서명)을 받아 휴학원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2. 학점인정은 3/4선까지의 과목별 출석, 중간고사, 과제, 기말고사 등 평가자료를 근거로 성적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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