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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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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9/08/29
  • 조회수4,350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소득구간 산정이 불가합니다!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신청 대학생의 결혼 유무에 따라 상이)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 생략 가능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 동의 또는 오프라인 동의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동의
●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물가 시 상담센터 문의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오프라인 동의의 경우 상담센터로 문의 후 진행되므로, 가구원 동의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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