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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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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모집공고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9/03/12
  • 조회수4,159

2019학년도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모집공고

 

1. 사업명: 2019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전국저소득층가정의학생들에게공평한교육기회제공

. 대학생들의지식과경험을나누는가치있는근로기회제공

. 사회적지식나눔문화확산과정부의교육복지정책의실현

 

3. 사업기간

‘1948~ ’20214

 

4. 사업내용

. 근로기관: 전국초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등록된시설이거나여성가족부산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로가능

. 내용 : 근로 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기관의 대상자와 멘토링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시간당 장학금을 지급 받음

. 지원금액 : 시간당10,500(연간활동시간 최소10시간미만자는장학금지급되지않음)

. 활동시간 : 학기당 최대450시간

. 최대활동시간

 ▪ 1일 최대 8시간

 ▪ 주당 최대20시간 (학기중, 방학중동일) [집행예산잔액결과에따라근로시간은조정될수있습니다]

 

5. 선발기준

. 선발인원 : 15

. 기본요건 : 본교재학생으로성적요건을충족한학생또는특별추천학생

1) 기본요건 : 직전학기성적C이상(70/100점만점)

2) 성적기준 미달 학생에 한하여 특별추천제도 신설(재학 중1회에 한 함)

3)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선발우선순위

 ▪ 1순위 : 저학년

 ▪ 2순위 : 전년도(2018학년도) 나눔지기 활동 학생

 ▪ 3순위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신입생은 예외)

 ※ 선발제외대상 : 이전 사업선발자 중 미활동 및 중도포기자

 

6. 신청기간 : 2019318() ~ 326() 17시까지

 ※ 최종선발자 중 중도포기자는 추후 사업활동 제한예정

 

7.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한국장학재단학생포탈(http://www.kosaf.go.kr) 접속

 ▪ 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서신청

. 허위서류제출자

 ▪ 제출서류의 위변조등 허위자료 제출시 해당자의 사업참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동안

   사업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지급전 발견시 : 발견일로부터2, 장학금미지급

   - 장학금 지급후 발견시 : 발견일로부터3, 장학금환수

 

8. 근로기관배정방법

. 나눔지기 발굴형B: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

     계획서를 승인받고 활동진행

. 유의사항

 ▪ 나눔지기(멘토)는 기수별1개의 기관에서만 활동가능하며 동시에 복수의 기관에서 활동 불가능함

 ※ ,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 중 근로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폐업등), 대학의 승인 후 기관 변경가능

 

9. 활동방법

. 활동내용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활동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학습법 및 학습동기 부여활동

. 유의사항

 ▪ 멘토링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 ,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장소 확대가능

 ▪ 학업시간표(신청시작성)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일시적인 휴강 또는 공결처리 관련 서류제출도 인정되지 않음

 

10. 의무사항

 ▪ 학업시간표입력

 ▪ 활동계획서제출(모집기한 이후 대학추천자에 한해 업로드)

 ▪ 온라인사전교육 수강필수(선발된 자에한 함, 미수강시온라인출근부입력불가)

 ▪ 온라인출근부 작성필수

 ※ 온라인출근부는 활동일 포함5일 이내로 작성해야 함(5일지나면입력불가)

 ※ 장학금은기관및대학의온라인출근부승인후지급

 ※ 학기 중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이전의활동내역에대해서만장학금지급

  ▪ 특별한사유가있는출근부미작성건의경우사유서를통해입력가능(학사자료실다운로드)

 

11. 장학금지급

. 장학금지급액: 10,500(시간당급여) × 실제멘토링시간

. 지급시기: 매월(익월) 2주뒤 금요일 지급

. 지급방법: 본인이 장학재단 신청시 입력한 계좌로 송금

연간10시간미만 활동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12. 유의사항

 ▪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가능함

 - 중복참여금지 :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중복

   참여  불가

 ※ 기존 참여 사업근로 종료 처리시에는 타 사업 참여가능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 할 수 없음

 - ,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가능

 ▪ 허위서류제출자, 부정근로제재

 - 제출서류의 위변조등 허위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 사업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사업에 참여 할 수없음

 ▪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불가

 ▪ 장학금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분 단위활동 지급

   불가(시간단위로 온라인 출근부 입력가능)

 ▪ 멘토링 1주일 의 기준은 월요일~ 일요일으로 정함

 ▪ 나눔지기(멘토) 자격박탈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 정학 및 퇴학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13.기타(문의) : 학생복지과담당

- 충청캠퍼스041-750-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