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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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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학기중 국가근로 배정현황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9/02/27
  • 조회수5,555

1. 선발기준

 1) 2019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 신청자 중 희망근로기관 신청자(223일 소득분위 산정자)

 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 1순위-0~4분위, 2순위-5~6분위, 3순위-7~8분위

 3) 성적기준 : 100점 만점 70점 이상 재학생(2.0이상)

 ※ 희망근로지 동일 순위는 소득분위 낮은자,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2. 선발 제외 기준

 1) 201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금 미신청자

 2)  희망근로기관 미신청자

 3) 223일까지 소득분위 미 산정자

 4)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순위외(9,10분위)

 5) 성적 미달 학생

 

3. 근로지 배정 기준

 1) 최종선발자 중 소득순위 및 성적순에 맞춰 희망근로지 배정

 2) 희망근로지 배정 완료시 램덤 배정

 

4. 국가교육근로 일정

 1) 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 일자 : 2019. 3. 4() 16

 2) 국가교육근로 오리엔테이션 장소

  (1) 충청 캠퍼스 : 건원관 205

  (2) 고양 캠퍼스 : 세종관 504

 3) 불참시 유의사항

   OT불참자는 근로탈락. 부득이하게 OT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OT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추가OT일정은 OT불참자에 한해 문자통보예정)

 4) 근로 기간(교내) : 2019. 3. 5() ~ 2019. 6. 21()

   ※ 기관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근로 시간 : 일일 최대 8시간, 20시간 이하

 

5. 선발 명단 : 첨부파일 확인

 

6. 주의사항

- 국가교육근로 장학생은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하고, 학적변동일(휴학,자퇴,제적 등)으로부터 근로불가

- 무단으로 근로지 이탈 또는 결근 시 장학생 자격 박탈(근로 1학기 제한)

- 대체(대리)근로 불가

- 해외여행, 연수, 실습, 예비군, 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 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

- 점심시간 근로 불가(7~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 1시간 필수. , 어린이집, 장애인보호센터 등

   점심시간에도 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인정)

- 근로선발 후 실질적 근로시작 전이라도 근로포기 시 근로 1학기 제한.

근로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 꼭 연락바람.

 

7. 문의 : 학생복지과 041-750-6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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