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9/02/27
- 조회수5,555
1. 선발기준
1) 2019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 신청자 중 희망근로기관 신청자(2월 23일 소득분위 산정자)
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 1순위-0~4분위, 2순위-5~6분위, 3순위-7~8분위
3) 성적기준 : 100점 만점 70점 이상 재학생(2.0이상)
※ 희망근로지 동일 순위는 소득분위 낮은자,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2. 선발 제외 기준
1) 201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금 미신청자
2) 희망근로기관 미신청자
3) 2월 23일까지 소득분위 미 산정자
4)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순위외(9,10분위)자
5) 성적 미달 학생
3. 근로지 배정 기준
1) 최종선발자 중 소득순위 및 성적순에 맞춰 희망근로지 배정
2) 희망근로지 배정 완료시 램덤 배정
4. 국가교육근로 일정
1) 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 일자 : 2019. 3. 4(월) 16시
2) 국가교육근로 오리엔테이션 장소
(1) 충청 캠퍼스 : 건원관 205호
(2) 고양 캠퍼스 : 세종관 504호
3) 불참시 유의사항
OT불참자는 근로탈락. 부득이하게 OT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OT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추가OT일정은 OT불참자에 한해 문자통보예정)
4) 근로 기간(교내•외) : 2019. 3. 5(화) ~ 2019. 6. 21(금)
※ 기관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근로 시간 : 일일 최대 8시간, 주 20시간 이하
5. 선발 명단 : 첨부파일 확인
6. 주의사항
- 국가교육근로 장학생은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하고, 학적변동일(휴학,자퇴,제적 등)으로부터 근로불가
- 무단으로 근로지 이탈 또는 결근 시 장학생 자격 박탈(근로 1학기 제한)
- 대체(대리)근로 불가
- 해외여행, 연수, 실습, 예비군, 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 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
- 점심시간 근로 불가(7~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 1시간 필수. 단, 어린이집, 장애인보호센터 등
점심시간에도 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인정)
- 근로선발 후 실질적 근로시작 전이라도 근로포기 시 근로 1학기 제한.
※ 근로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 꼭 연락바람.
7. 문의 : 학생복지과 041-750-6547~8
-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및 관련사항.hwp (880KB / 다운로드:890회 / 미리보기:438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2019-1학기 학기중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자료.pptx (112.84KB / 다운로드:911회 / 미리보기:426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충청캠퍼스(교내).pdf (110.74KB / 다운로드:1470회 / 미리보기:461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고양캠퍼스(교내).pdf (94.48KB / 다운로드:1310회 / 미리보기:429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교외근로지.pdf (102.27KB / 다운로드:1324회 / 미리보기:423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업무계획서.hwp (16KB / 다운로드:1012회 / 미리보기:430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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