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8/03/22
- 조회수2,962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가.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나.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7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다. (신청기한)‘18. 4. 5(목)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 온라인,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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