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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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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8/03/22
  • 조회수2,962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7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 (신청기한)‘18. 4. 5()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온라인,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